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에 주목해주세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이 확대됩니다
현행
예방 목적의 진료항목
*예방접종, 일부약, 병리학적 검사, 중성화 수술
확대 (23.10.1~)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
*X-ray, 초음파검사, 기관지염, 방과염, 구내염 등
확대된 진료항목을 통해
기본적인 진료행위는 물론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면제 대상에 폭넓게 포함되었습니다
진찰 및 입원
신규) 기본적인 진료행위, 입원관리
접종 및 투약
현행)
*예방접종-DHPPL(종합백신), 광견병, 전염성복막염 등
*약-심장사상충, 회충약,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예방제
확대) 예방접종, 조제/투약
*현행 제한적 범위를 삭제
검사
현행) 병리학적 검사(혈액, 조직, 세포 등)
확대)
*영상진단의학적검사-X-ray,초음파, CT, MRI 등
*계통별 기능검사-순환기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 등
*내시경 검사-내시경, 검이경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신규) 구토, 설사, 기침, 소양증, 혈변, 혈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예방 및 치료
현행) 중성화수술
확대)
*내과/피부과-외이염, 아토피성피부염, 췌장염, 폐렴, 심장사상충 등
*안과-결막염, 유루증, 고양이허피스각막염, 백내장, 안검염 등
*외과-무릎뼈탈구, 유선종양, 위내이물, 제대탈장, 항문낭염, 담석증 등
*응급중환자의학과-혈변, 혈토, 심인성 폐수종, 복막염, 저혈당 등
*치과-구내염, 치은염, 발치, 스케일링 등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분들의
근심이 한 층 덜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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