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깨끗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되도록 동참해 주세요
기부행위 제한
2022년 9월 21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
* 부정선거 신고 국번없이 1390 또는 가까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방문·전화
오는 2023년 3월 8일 수요일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합니다.
전국 1,116개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정
2월 16일 - 선거 공고일
2월 21일 ~ 2월 22일 - 후보자 등록
2월 23일 ~ 3월 7일 - 선거운동 기간
2월 26일 - 선거인명부 확정
3월 8일 - 선거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동참해주세요!
부정선거 기부행위 처벌 기준
[기부행위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주는 사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받는 사람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과태료,
가액이 100만원 초과 시 벌칙
부정선거 신고는 국번없이 1390 또는 가까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방문·전화
○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 신고자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 지급
○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 면제
제한·금지되는 기부행위 사례
금품의 규모가 작고, 관례적으로 제공되던 수준이라도
선거와 관련된 금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거부하거나, 즉시 신고
선물
조합장이 조합원 180명에게 '농협'라고 표시한
멸치세트 (시가 17,500원)를 제공한 행위
현금
후보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조합원을 병문안 하면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행위
제한·금지되는 기부행위 사례
금품의 규모가 작고, 관례적으로 제공되던 수준이라도
선거와 관련된 금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거부하거나, 즉시 신고
약속
후보자가 조합장선거에 당선되면 급여를 적립해 두었다가
연말에 조합원 전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조합원에게 말한 행위
음식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는 명함배부) 제3자가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3월 8일 진행되는 전국조합장선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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