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 받고
내 고향을 살찌우는 고향사랑기부제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 지역발전 불균형 해소
✔ 지역주민 복리 증진
✔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는 제도
주소지 외의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별 연간 500만 원 한도
기부 제한 :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 차명 또는 가명기부
✔ 2023년 1월 1일부터 인터넷사이트(고양사람e음)와
대면창구(지역농협, 농협은행창구)를 통해 기부가능
기부자에게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답례품
기부금의 30%이내 지역농축산물 등 고향의 정성을 담은 답례품 제공
✔ 세액공제
소득에 상관없이 기부금에 따라 구간별 차등 세액공제
- 10만 원까지는 기부금 전액·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
기부해주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 발전 등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
답례품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등의 판로 확대
✔ 문화·예술·관광상품 등 제공으로 방문객 증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농업·농촌을 두 번 응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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