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수의사법』 22년 1월 4일 개정, 23년 1월 5일 시행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01.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
✔ 게시방법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 또는
벽보 등을 부착하거나, 해당 동물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가능
✔ 주요 동물진료업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 행위
02.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에게 구두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 수술 등 중대진료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 관절에 대한 수술 및 수혈
✔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 가능
ⓛ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②수술 등 중대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03. 동물 진료비용의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는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 단,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의 경우
2024년 1월 5일부터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동물병원 진료비용 사전 고지 및 게시 의무 시행에 따라
동물소유자의 알권리, 진료선택권 등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도 더욱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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