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을 살찌우는
고향사랑 기부제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지역발전 불균형 해소
✅지역주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는 제도

주소지 외의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연간 500만 원 한도
기부 제한 :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
차명 또는 가명기부
·2023년 1월 1일부터
인터넷사이트(고향사랑e음)와
대면창구(지역농협, 농협은행창구)를 통해
기부 가능
기부자에게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답례품
기부금의 30% 이내 지역농축산물 등
고향의 정성을 담은 답례품 제공
·세액공제
소득에 상관없이 기부금액에 따라
구간별 차등 세액공제
-10만 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10만 원 초가분은 16.5% 공제

기부해 주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 발전 등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문화&예술&보건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
답례품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등의 판로 확대
·문화&예술&관광상품 등 제공으로 방문객 증가
[해당지역]
① 지역 농·축특산물 답례품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② 기부금을 활용한 주민복리 증진 등
지역발전 도모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농업과 농촌을 두 번 응원해 주세요!

한 번은 농촌지역 기부로,
또 한 번은 농축산물 답례품 선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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