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공문서 작성법
"모든 행정업무는 문서로 시작해
문서로 끝난다"
공공기관은 한글 맞춤법을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한 언어 사용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문서 작성 예시를 통해
바람직한 공공언어 사용을 익혀봅시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① 통보 → 알림
공공언어에서는
'통보하다', '일제 조사', '단속'처럼
고압적이거나 권위적인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② (11.21일 확대 간부 회의 시)
→ (11.V21.V 확대 간부 회의)
▷공문서에서 날짜는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마침표를 찍어 표시합니다.
▷괄호 안의 내용은 최대한 간결하게
필요한 정보만 제시합니다.
③ 소관 → 담당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개정]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에서는
'소관'을 '담당'으로 순화해서 쓸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④ 2022. 11. 30.(수)V까지
→2022. 11. 30.(수)까지
'까지'는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씁니다.
⑤ 추진 중인 지시 사항 관리 카드를
매달 업데이트하고
→추진 중인 지시 사항 관리 카드 갱신을
매달 진행해 주십시오. 또한,
▷ 관리카드가 추진 중일 수는 없습니다.
'추진 중인'의 수식을 받으려면
'관리 카드 갱신'처럼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어야 합니다.
▷ 지나치게 긴 문장은 끊어서 씁니다.
⑥ 업로드하여→올려
⑦ 매뉴얼→지침
⑧ 업데이트하고→갱신하고
외국어는 우리말로 씁니다.
⑨ 지시 사항 이행 및 추진 상황 점검에
철저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시 사항 이행과 추진 상황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투적이고 권위적인 한문 투 표현을 피하고
쉽고 자연스럽게 씁니다.
⑩ 당초 → 기존
'당초'는 순화 대상 한자어입니다.
어려운 한자어는 쉬운 말로 씁니다.
⑪ 끝. 추가
본문이 표로 끝나면서
표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는 경우에는
표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한글자 띄우고
'끝.' 표시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흙사랑물사랑> 11월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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