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보수교육 들었소?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보수교육 대상자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허가·등록)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허가)
-가축사육업(허가·등록)
-거축거래상인(등록)
축산차량 종사자(등록)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업 허가자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교육시간 : 6시간
①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제(1시간)
②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3시간)
③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2시간)
교육주기
허가받는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참고>
허가일이 2021년 12월 1일인 경우
->2022년 11월 30일까지 교육수강

축산관련종사자교육
가축사육업 등록자
교육시간 : 6시간
①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제 : 1시간
②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 3시간
③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 2시간
교육주기
등록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참고>
등록일이 2020년 12월 1일인 경우
->2022년 11월 30일까지 교육수강

축산관련종사자교육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교육시간 : 4시간
①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제 : 1시간
②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 3시간
교육주기
등록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참고>
등록일이 2020년 12월 1일인 경우
->2022년 11월 30일까지 교육수강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차량(등록) 종사자
(소유자 및 운전자)
교육시간 : 4시간
①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제 : 1시간
②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 3시간
교육주기
교육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참고>
신규교육 수료일이 2018년 9월 1일인 경우
->2022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교육수강
언제, 어디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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