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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이 주렁주렁

[소식이 주렁주렁🍇] 2022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보수교육 들었소?

농이터 2022. 11. 15. 12:29

 

2022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보수교육 들었소?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보수교육 대상자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허가·등록)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허가)

-가축사육업(허가·등록)

-거축거래상인(등록)

 

축산차량 종사자(등록)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업 허가자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교육시간 : 6시간

①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제(1시간)

②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3시간)

③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2시간)

 

교육주기

허가받는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참고>

허가일이 2021년 12월 1일인 경우

->2022년 11월 30일까지 교육수강

축산관련종사자교육

가축사육업 등록자

 

교육시간 : 6시간

①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제 : 1시간

②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 3시간

③ 친환경 동물복지·축산환경 : 2시간

 

교육주기

등록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참고>

등록일이 2020년 12월 1일인 경우

->2022년 11월 30일까지 교육수강

축산관련종사자교육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교육시간 : 4시간

①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제 : 1시간

②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 3시간

 

교육주기

등록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참고>

등록일이 2020년 12월 1일인 경우

->2022년 11월 30일까지 교육수강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차량(등록) 종사자

(소유자 및 운전자)

 

교육시간 : 4시간

①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제 : 1시간

②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 3시간

 

교육주기

교육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참고>

신규교육 수료일이 2018년 9월 1일인 경우

->2022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교육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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