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8일부터 변경되는
농지제도 안내!

2022년 5월 18일부터 변경되는
농지제도!
과연 어떤 것들이 변경될까요?
농초롱과 함께 알아보아요 :)
농지취득자격 심사 & 사후관리 강화

2022년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와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변경된 농지제도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양식 개편 및
주말·체험형농계획서 양식 신설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추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의무화

농지취득 시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①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의 경우
: 농업인확인서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
증명서류 제출 의무 없음
② 농업인이 아닌 경우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의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 공유자 간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세 및 도면자료
④ 농업법인인 경우
: 정관(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임원명부 및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3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업회사법인에 한함)
▶위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유취득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
①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상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을 기재할 때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
② 공유자 간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 제출 의무화
※단, 기존 공유관계가 없던 농지는 제외
(새롭게 공유관계가 맺어지는 경우에 한해 적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 연장
농업경영목적,
주말·체험영농목적,
농지전용목적, 농지위원회심의대상 등의
민원처리기간이 연장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
정례화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①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과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②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가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시·군·자취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취득한 농지
③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가 고시하는 기간 내에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④ 농업법인 소유농지(전수)
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전수)
⑥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전수)
⑦ 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전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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