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농폐기물·부산물 처리에 동참해주세요!

영농폐기물·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행위는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V 멀칭비닐, 하우스비닐 등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 및 임시집하장으로 배출
V 부직포, 반사필름 등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장소로 배출
V 영농부산물은 수거 후 분쇄하여
퇴비화하거나 로터리 처리
(과태료) 불법소각 위반 과태료(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및 시행령 별표8)
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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