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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이런 팁이?] 나만 몰랐던 부동산 정책이 있었다고요? 부동산 관련 혜택 3가지!

농이터 2021. 7. 5. 11:37

 

 


나만 몰랐던 부동산 정책이 있었다고요?

부동산 관련 혜택 3가지!


 

 

 

 

 

 

2030 세대에게 가장 큰 고민인 부동산!

 

매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도 문제지만,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정책도 청년들에게는 문제로 다가옵니다. 좋은 정책도 시간이 지나거나 정권이 바뀌면 수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동산으로 고민이 많은 청년들에게 유용한 꿀팁!

나만 몰랐던 부동산 혜택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3.3%의 우대 금리! 청년우대형 청약통장(~23년)

 

 

 

요즘 청약통장 하나쯤 없는 분들이 없을 텐데요.

 

높아진 분양가에 따라 청약통장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말 그대로 2030 젊은 세대들을 위한 청약통장이에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 3%의 이자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연 600만 원 한도로 최장 10년간 최대 1.5%의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어 최대 연 3.3%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2년을 넘어갈 때는 연간 납입액의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죠.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납입 원금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소득공제는 최대 연 240만 원 한도라고 하네요.

 

 

기존 청약통장에 비해 혜택이 워낙 좋은 탓에 가입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상술한 나이 제한도 있고, 직전년도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직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한해서 현재 급여명세표를 환산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 조건도 있어요. 무주택주 세대주이거나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 혹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일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청약통장을 청년우대형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조건은 충족해야 한다고 하네요.

 

 

 

 

 

 

최대 연 1.2%로 1억 원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대출(~23년)

 

 

 

중소기업을 다닌다면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최대 연 1.2%로 1억 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인데요.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2018년 6월부터 시작한 사업 상품입니다. 최근의 대출상품에 비하면 금리가 거의 절반 가까이로 저렴한 탓에 많은 청년들에게 호평을 받은 금융상품이죠.

 

혜택이 좋은 대신 조건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 마찬가지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외벌이인 경우에는 3,500만 원 이하만 해당되죠. 순자산가액은 2억 9,2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병역이무를 이행했을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자격 기간을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해주기도 하죠.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어야만 이 상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기업이나 사행성 업종,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대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한국기업데이터 크레탑 조회 시 기업 규모가 대기업으로 나오지 않아야 해요. 청년 창업자도 이용 가능하죠.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주거 형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2억 이하여야 하고, 면적이 85㎡이하여야 하는 제한은 있죠. 최초에는 2년 계약으로 이뤄지지만 4번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임대를 준다면, 다양한 세제 혜택이 기다리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우연치 않게 주택을 1호 이상 취득한 뒤,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인데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만 하면 양도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제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도 배제되죠. 임대목적의 주택을 소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 보증금 액수의 총합이 3억 원 이상이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절차도 그리 어렵지 않아요. 홈텍스나 렌트홈에서 쉽게 가입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관할 지역의 시, 군, 구청의 주택과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부동산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년 치솟는 집값과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피로감이 높을 테지만, 자세히 알아보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해당되는 분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사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3

https://blog.naver.com/mltmkr/222423113151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올해까지만 받을 수 있는 부동산관련 혜택

https://blog.naver.com/mltmkr/222401019594

[금융Tip] 올해가 마지막 기회···‘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챙기세요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108

[아주 쉬운 뉴스 Q&A] 이자가1.2%,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 뭔가요?

https://www.ajunews.com/view/20210219141611768

마이홈,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RentalBusinessType1View.do#guide=MENU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