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 초니, 아띠와 함께하는
카드뉴스 『Good Monday』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 채용 부정청탁 -
아띠 : 최근 기업들의 2019년도 하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신입사원 채용 시 부정청탁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니 기자 ~~! 자세한 소식 들려주세요~!!
초니 : OO공공기관 근무자 A는 2017. 10. 17. 12:26경 본인의 아들이
2017년 제2차 해양경찰 채용시험 종합적성검사 중
OMR 답안지를 잘못 입력하였다는 카톡 메세지와
전화 통화를 받고, 급한 마음에 채용담당 과장인 B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부정청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탁을 받은 채용담당 과장 B는
채용시험 감독관에게 전화를 하여 다시 한번
OMR답안지 작성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A : 우리 아들이 OMR 답안지를 밀려서 작성했는데
다시 한번 작성할 기회를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B :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채용시험 감독관에게
다시 한번 작성기회를 줄 수 있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결정
ㅇ 사 건 : 2018과10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ㅇ 위반조항 :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
ㅇ 법원결정 : 위반자 A에게는 과태료 금8,000,000원, 위반자 B에게는 과태료 금3,000,000원에 처함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
우리가 만들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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