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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이야기

KRC 초니, 아띠와 함께하는 카드뉴스 [GOOD NONDAY] 5탄!

농이터 2019. 9. 2. 20:40



KRC 초니, 아띠와 함께하는 카드뉴스 

[GOOD NONDAY] 5탄!



청탁금지법 어렵지 않아요~

명절 선물 주고 받기



2019년 9월 13일 (음력 8월 15일) 은

우리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에 잊지 말아야 할 예절이 있듯이

잊지 말아야 할 법이 있습니다.


바로 청탁금지법 입니다!



친구, 친척,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

주고 받는 명절 선물은 금액과 상관 없이

얼마든지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0).


공직자가 친구, 친척,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상관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0).



5만원 :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명절 선물(0).


10만원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0).


*하급 공직자가 상급 공직자에게 주는 명절 선물, 유관기관 공직자 사이에 주고 받는 명절 선물 등

** 농수산물에는 축산물·임산물 선물이 포함됩니다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1. 금전,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습니다.

2.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선물 수수 가능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公社에서는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


우리가 만들어 가요~!!



초니, 아띠와 함께하는 Good Monday~ 다음주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