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 초니, 아띠와 함께하는 카드뉴스
[GOOD NONDAY] 5탄!
청탁금지법 어렵지 않아요~
명절 선물 주고 받기
2019년 9월 13일 (음력 8월 15일) 은
우리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에 잊지 말아야 할 예절이 있듯이
잊지 말아야 할 법이 있습니다.
바로 청탁금지법 입니다!
친구, 친척,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
주고 받는 명절 선물은 금액과 상관 없이
얼마든지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0).
공직자가 친구, 친척,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상관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0).
5만원 :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명절 선물(0).
10만원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0).
*하급 공직자가 상급 공직자에게 주는 명절 선물, 유관기관 공직자 사이에 주고 받는 명절 선물 등
** 농수산물에는 축산물·임산물 선물이 포함됩니다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1. 금전,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습니다.
2.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선물 수수 가능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公社에서는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
우리가 만들어 가요~!!
초니, 아띠와 함께하는 Good Monday~ 다음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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