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 초니, 아띠와 함께하는
카드뉴스 『Good Monday』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금품수수사례 : 경조사비 관련
초니 : Good Monday 뉴스 시작합니다~!
00 공공기관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아띠~ 기자를 통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아띠 : 최근 00공사 지역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A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부장 B로부터 B의 지인에게 경조사비 50,000원을 B명의로 입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초니 : 아띠기자!! 고민하던 직원 A는 어떠한 결정을 내렸나요?
아띠 : 직원 A는 처음 부탁을 받았던 2016. 10월 이후로
2017. 2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부장 B 대신 송금하였고, 합계액은 650,000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결정되어,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
우리가 만들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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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니, 아띠와 함께 하는 Good Monday~
다음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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