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 초니, 아띠와 함께하는
카드뉴스 『Good Monday』
초니, 아띠와 함께 하는 Good Monday 1편 시작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1
금품수수사례 : 식사와 골프접대
초니 : Good Monday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00 공공기관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아띠~기자를 통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아띠 : 보도블럭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00공공기관 도로업무 담당공직자B씨에게
80만원 상당의 식사와 골프접대를 하였습니다.
초니 : 아~! 그럼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군요!
법원의 처벌은 어떻게 되었나요?
아띠 : 보도블럭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청탁금지법 제8조5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2백만원,
직무 관련이 있는 00공공기관 도로업무 담당공직자B씨는
‘청탁금지법 제8조2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보도블럭업체(법인) 과태료 3백만원!!
*양벌규정이란?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지를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제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
공직자등과의 골프 라운딩 할 때는 주의해 주세요!!
고향 친구가 직무 관련 없는 공무원의 그린피를 내준 경우
→ 직무관련성 없으면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가능
공공기관 직원들이 소속기관 소유 골프회원권을 이용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으로서 가능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 대한 5만원 이하의 골프 접대
→ 골프 접대는 선물이 아니므로 5만원 이하라도 불가
직무 관련 있는 골프회원권 소유자와 골프를 치면서 받는 그린피 할인
→ 할인액 상당의 금품등 수수에 해당하므로 불가
KRC 초니, 아띠와 함께하는
카드뉴스 『Good Monday』
초니, 아띠와 함께 하는 Good Monday~
다음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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