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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네스 5

[소식이 주렁주렁?]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가 ‘22년 2월 11일부터 2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 *2022년 2월 11일 시행* ​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반려견과 나의 거리! 느슨해지지 않기로 약속해요

[소식이 주렁주렁?]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2022년 2월 11일 시행*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반려견과 나의 거리! 느슨해지지 않기로 약속해요

[소식이 주렁주렁?]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2022년 2월 11일 시행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반려견과의 즐거운 산책을 위한 슬기로운 Q&A 반려생활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됩니다 반려견과의 즐거운 산책을 위한 슬기로운 Q&A반려생활 함께 알아볼까요? Q.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새로 생기는 제도인가요? 뭐가 달라지나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관련 주요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

[소식이 주렁주렁?] 함께 지켜요!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반려동물 사랑의 길이, 최대 2미터?

함께 지켜요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반려동물 사랑의 길이 2미터? ​2월 11일부터는 우리 느슨해지지 않기로 약속해요? 사랑의 길이 최대 2미터 누가 다치지 않더라도 ?사람이 잡고 있는 줄의 길이는 최대 2미터? ?위반하면 과태료 1회 20만원 / 2회 30만원 / 3회 50만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배려 아닐까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성숙한 반려생활 함께 지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