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2022년 2월 11일 시행*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반려견과 나의 거리!
느슨해지지 않기로 약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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