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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이 주렁주렁

[소식이 주렁주렁?] 농어촌공사는 무슨 일을 할까요?! ① 농지보전부담금!

농이터 2022. 4. 4. 11:50

 

농어촌공사는 무슨 일을 할까요?!

① 농지보전부담금!


한국농어촌공사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그동안 궁금하시지 않았나요?! 오늘 그 첫 번째 시리즈를 시작하려 해요! 농어촌공사와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마련했답니다 :)

 

농어촌공사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인공은 농지보전부담금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이 뭔지 생소한 분들도 있고,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잘 알고 계셨을 텐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이 농지를 보전하고 관리 및 조성하는데 부담하는 금전을 말하는데요.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내는 부담금이랍니다.

 

영농규모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인 만큼 한국농어촌공사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자

 
 
①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
②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③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④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⑤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⑥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③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면 이것을 납부해야 농지전용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은 농지법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제외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부과기준

 
·농지법 제38조 제7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산출식 = 허가면적(㎡) x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원/㎡) x 30%


·부과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 업무담당 부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통보받아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


·농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06-1호(2006. 1. 22)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 50,000원

 


분할납부도 가능!

분할납부 대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관광진흥법』제5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의 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개인 이외의 경우에는 건당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신청방법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납부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 시에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등 신청일부터 허가 등 후 30일까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하니 처음 신청할 때 실수 없이 제출해 주세요 :)


환급도 가능!

환급사유

· 농지법 제38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농지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취소된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 농지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청구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청구서에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는 일!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또,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돌아올게요 :)

 

오늘 알려드린 농지보전부담금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농지보전부담금 자세히 보기↓

 
농지보전부담금
전화번호
FAX
부과담당자
한국농어촌공사(기금관리처)
061-3381-5959
061-334-7281
환급담당자
한국농어촌공사(기금관리처)
061-338-5952
061-334-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