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 달라지는 농식품 제도! 양질의 동물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시행일 : 2021년 8월 28일 (현행) 민간단체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 (개정)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 농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 발급 다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표시 의무화 시행일 : 2021년 10월 14일 버섯류 (예시)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 채소류 (예시) "세척 후 드세요." 신선편의 농산물 (예시)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2021년 10월 14일부터 농산물 '표준규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