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고령화의 대안? 농지연금 인기!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었다면 가입이 가능한 제도인데요. 현재 우리 농촌이 고령사회로 접어든 만큼, 고령농가의 생활안정 수단으로 농지연금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연금이 필요한 농.. 카테고리 없음 2018.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