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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고령화의 대안? 농지연금 인기!

농이터 2018. 9. 7. 19:19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었다면 가입이 가능한 제도인데요.


현재 우리 농촌이 고령사회로 접어든 만큼, 고령농가의 생활안정 수단으로 농지연금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연금이 필요한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농지연금의 신규 가입은 8월말 기준 전년대비 44%가 상승한 1,948명으로 10,579명의 누적가입건수를 기록 했습니다. 이는 작년 전체 신규가입건수인 1,848명을 넘어선 기록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 연말까지 12,000명의 신규 가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럼 꾸준히 인기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가입자 중심의 상품설계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농지연금은 상품가입 후 해당 농지를 직접 농사짓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며, 재산세 등 절세효과, 연금가입 후 후계인력(자손)에 의한 농사도 가능한데요.


또, 통상 금융상품은 사업운용에 필요한 사업성 비용과 이윤을 상품에 포함하지만, 농지연금은 가입자가 부담하지 않고 운영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령농가의 경우 소득 보전 효과가 꼽히는데요. 실제로 70세 이상 고령농가의 연간 소득 부족액이 718만원이고, 농지연금 가입자의 연평균 수령액은 1,171만원으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총 5종의 다양한 상품개발로 가입희망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데요. 가입 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해지할 수 있으며, 토지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매년 일정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가입조건은 전화 1577-7770번이나 농지연금 포털(www.fplov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에 방문해 상담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