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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2

[소식이 주렁주렁🍇]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 받고 내 고향을 살찌우는 고향사랑기부제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 지역발전 불균형 해소 ✔ 지역주민 복리 증진 ✔ 지역경제 활성화 ​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는 제도 주소지 외의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별 연간 500만 원 한도 기부 제한 :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 차명 또는 가명기부 ✔ 2023년 1월 1일부터 인터넷사이트(고양사람e음)와 대면창구(지역농협, 농협은행창구)를 통해 기부가능 ​ ​ 기부자에게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답례품 기부금의 30%이내 지역농축산물 등 고향의 정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