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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4

[소식이 주렁주렁?]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라면,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세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반려견 등록, 꼭 해주세요!

[소식이 주렁주렁?] 함께 지켜요!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반려동물 사랑의 길이, 최대 2미터?

함께 지켜요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반려동물 사랑의 길이 2미터? ​2월 11일부터는 우리 느슨해지지 않기로 약속해요? 사랑의 길이 최대 2미터 누가 다치지 않더라도 ?사람이 잡고 있는 줄의 길이는 최대 2미터? ?위반하면 과태료 1회 20만원 / 2회 30만원 / 3회 50만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배려 아닐까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성숙한 반려생활 함께 지켜요?

[소식이 주렁주렁?] 영농폐기물·부산물 처리에 동참해주세요!

영농폐기물·부산물 처리에 동참해주세요! 영농폐기물·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행위는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V 멀칭비닐, 하우스비닐 등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 및 임시집하장으로 배출 V 부직포, 반사필름 등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장소로 배출 V 영농부산물은 수거 후 분쇄하여 퇴비화하거나 로터리 처리 (과태료) 불법소각 위반 과태료(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및 시행령 별표8) 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 서두르시개~ ​ ​ * 자진신고 7.19. ~ 9.30. * 집중단속 10.1. ~ 10. 31. ​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 □ 동물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 □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 ​ 미등록 시 10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 제한 ​ ​ 자진신고 대상 ​ 동물등록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반려견 □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견 (2개월령 이상) ​ ​ 변경신고 ​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