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의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의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 고용허가제* 시행('04) 이후 최초로 음식점업에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었습니다. ✅ 고용허가제 1)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일정 요건 하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 2) 정부간 MOU를 체결한 16개국*에서 외국인력 도입 가능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키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음식점업 송출국은 추후 결정) 음식점업 E-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