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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이 주렁주렁

[소식이 주렁주렁🍇] 동물용의약품 올(ALL)바르게!

농이터 2023. 12. 18. 10:00
동물용의약품
올(ALL)바르게!

 

 

 

 

건전한 동물용의약품 유통·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올(ALL)바르게!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판매 제한 규정

 

▶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동물용의약품"입니다

▶ "동물용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1) 지정된 장소 판매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은 반드시

동물약국 및 동물병원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해야 합니다

 

2) 유사 동물용의약품 판매 금지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 등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3) 불법 동물용의약품 판매 금지

누구든지 1)과 2)에 위반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판매 또는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안됩니다.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수입 및 유통 판매 규정

 

▶ "동물용의약품"의 수입을 하려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입업 신고를 하고

수입하려는 품목별로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동물용의약품 수입·유통 절차

1) 동물용의약품 수입업 신고 및 품목허가(신고)

-농림축산검역본부(안전성·유효성 문제가 없다고 인정 고시한 품목은 한국동물약품협회)

 

2) 표준통관예정보고

-관세청(한국동물약품협회)

 

3)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시·군·구청장 허가

 

4) 동물병원 동물약국

-시·군·구청장 개설등록

 

**"동물용의약품" 수입업 허가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업자·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 준수사항

 

판매업자
온라인(중고거래 포함) 플랫폼 사업자
판매하려는 제품의 "동물용의약품" 여부 확인
*(예시) 제품의 용기 또는 설명서에
동물 질병 치료제 등이 표기가 된 경우
"동물용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주기적인 자율 모니터링 실시
국내 허가정보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동물용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위반사실을 즉시 판매업자에 통지 및 조치
플랫폼 사업자의 개선조치 등
요청사항을 이행
반복 위반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구
판매업자 및 플랫폼 이용자로 하여금
"동물용의약품"의 온라인 판매가 불법임을 적극 홍보

 

 

 

 

국내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유형

 

반려동물 내·외부 기생충구제제
동물 감염병 치료제
금지 표현) 개, 고양이 심장사상충구제제,
반려동물 구충제, 벼룩·진드기 구제제,
모낭충증 치료제
금지 표현) 개 파보장염 치료제,
고양이 복막염(FIP) 치료제
(GS-441524, 무티엔) 등
기타 질병 치료제
기타 의학적 효능·효과 등 허위 과대 광고
금지 표현) 반려동물 관절질환 치료제,
아토피 치료제, 항암제,
심부전, 신부전 치료제 등
금지 표현) "동물용의약품"이 아닌 품목에 대해
피부 소양감 개선, 항염·진통 효과,
통증 경감, 면역강화, 알레르기 개선,
간기능 개선 등 특정 장기·부위에 대한
의학적 효능의 표기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정보 확인 및 불법 판매 신고까지

통합정보시스템 「동물용의약품 아지(AZ)트」를 활용하세요!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신고센터」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달 드린 동물용의약품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인포그래픽이니,

살펴보며 인허가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