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권한의 위임 확대
지역경제활성화 및 미래산업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적 개발을 수립한 지역 등에 대한
농지전용 권한의 위임을 확대하였습니다.
*농지법시행령 개정안 시행('23.11.1.)
오늘 해당 내용에 대해 전달 드리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이행
*23.2.10.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지전용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지역 등에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연구개발특구를 추가
✅개정 전
12개 지역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업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 물류단지,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택지개발지구
✅개정 후
14개 지역
+) 지역특화발전 특구, 연구개발특구 추가
앞으로 「지역특구법」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연구개발특구법」의 연구개발특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농지전용 권한이 위임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인허가 기간이 단축됩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활성화와
미래산업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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