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의 확산을 뒷받침할 기본법 제정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뒷받침할 기본법 제정되다!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3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의결
✔ 제정법 공포 1년 후 시행에 맞추어 신설되는 제도의 절차·요건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정책과제들을 준비해 나갈 예정
01. 목적(제1조)
농업과 첨단 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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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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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 성장·발전에 이바지
02.기본계획 등 수립(제4조~제6조)
농식품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자체: 지자체 여건에 맞춰 시·도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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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 스마트농업 정책 간
유기적인 연계로 품목·지역별 특성에 맞는
스마트농업 지원사업 추진
스마트농업 관련 주요 정책사업은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된
공공기관이 총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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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및 스마트농산업체의
성장단계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03.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제8조~제10조)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및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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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경영 및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영농 IT기술 교육 교육과정을 제시, 농업인과 농산업체
재직자의 IT기반 스마트농업 기술역량 고도화
04.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제11조~제12조)
스마트농업 고도화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로봇 등의 기술개발 지원
기자재 및 데이터의 표준화 지원 근거 마련
기술 실증과 기자재 검정 및 사후관리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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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기술경쟁력 강화, 국가표준 확산 등을 통해
신뢰성, 내구성, 호환성 등 제품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
05.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및 육성지구 지정(제14조~제18조, 제22조)
거점단지 스마트농업의 교육·실습·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
청년농 육성, 스마트팜 기자재 연구·실증 기능을 집약해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 시너지 창출
스마트농업의 지역단위 집적화와 확산 지원
👇
지역단위 스마트농업 발전에 기여
차세대 농업시스템
'스마트농업'이 확산 및 발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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