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대후매도 사업안내 및 신청자 모집

농업의 미래, 청년농에 맞춤!
「선임대후매도사업」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이란?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대(최장30년)하고,
원리금 상환 완료 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본 사업은 농지취득이력이 없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농으로서 맞춤형농지지원 지원한도 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원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논과 밭(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경지정리된 논, 밭기반정비가 완료된 밭을 의미함)이면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대상농지*이며, 농지소유자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지원 농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 농지은행포털 내 사업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사업규모와 지원한도는?
사업규모는 총 8,160백만원으로
청년농업인 1인당 지원한도는 1ha 이내입니다!
영농경력 2년 이하의 경우
0.5ha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든 지원농지는 공시지가의 3배 미만이어야 하며
계약의 지원금액은 10억 미만으로 가능합니다!
공사의 공공임대용 매입비축사업 상한단가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참고해 주세요!

농지은행이 청년농에게 지원하는 조건!
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농은
연령별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매매대금 완납 시까지 농지를 임차합니다!
임차하는 동안 임차료는 표준임차료의 50~100% 범위 내
공사와 합의하여 결정하며 지원받은 농지가 논일 경우 임차하는 동안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청년농이 농지를 매입할 때는
임대계약 체결 시 감정평가한 금액 또는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은 임대기간과 동일합니다.
납부 방법은 원금 균등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2년 거치 후 상환 잔여기간 동안 원금 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사업신청방법 및 사업대상자 선정방법은?
신청기간은 3월 20일(월)부터 3월 29일(수)까지 10일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농지소재지의 관할지사에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포털 또는 1577-7770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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