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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이 주렁주렁

[소식이 주렁주렁?] 8월 18일부터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본격 시행

농이터 2022. 9. 13. 16:00

 

8월 18일부터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본격 시행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신고시행일

2022년 8월 18일(목)

 

신고서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등

 

신고의무인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고방법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농지소새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

(시·구·읍·면)

변경신청 내용과 제재사항 등은

위 포스터를 확인해 주세요 :)

 

 

[문의]

관할 농지소재지 행정청(시/구/읍/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