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은행은 이런 일까지 한다!
4편 농지 빌리기

말로만 들어본 농지은행, 이런 일까지 한다?!
농지은행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알아두면 도움 되는 꿀같은 정보! 한국농어촌공사가 가져왔어요 :)
이번 시간은 농지 빌리기 전격 해부!?
농지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농지은행의 농지 빌리기에 대해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초롱이들과 함께 알아볼까요??
농지 빌리기(비축농지임대사업)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임대사업은 농지은행이 매입한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농지를, 젊은 농업인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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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만 64세 이하 전업농육성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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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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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농지매매 및 임차농지임대(과원규모화사업 포함) 사업 원리금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 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결과 부적합자 ·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인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 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 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매매, 농지구입자금(농협 자금 포함)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주주·조합원 ·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고 해당농지를 임차 중인 자는 매매사업 지원 불가 - 단, 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는 지원 가능 · 이농·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를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매입으로 매도한 자 · 농지 1필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분할 경작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후관리 기간내에 있는 자 · 맞춤형농지지원을 받은 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지원이 취소된 자(단, 지원자금 상환 완료시 예외) ·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
지원자선정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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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농육성대상자
- (1순위)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2순위) 2030세대, (3순위) 후계농업경영인, (4순위) 귀농인, (5순위) 일반농업인 |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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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 5년(단,임대차 계약일 현재 만55세 이하의 자가 논에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하려는 경우 5년에서 10년의 범위에서 임차인과 합의하는 기간, 농업용 시설에 타작물을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함)
· 임차료 결정 : 「표준임차료(해당지역 관행임차료 평균 수준)」 범위 내 합의하여 결정 · 식량작물 적정생산을 위하여 농가는 임차받은 농지가 논일 경우 임차계약 기간동안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필요한 경우 휴경하여야함 - 단 임대기간 만료년도에는 다음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타작물을 재배하고 휴경 금지 |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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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배우자 포함), 농업경영기술관련 교육 이수실적, 브랜드·품질인증·친환경인증 등 확인서류, 면세유 카드, 농협조합원 명부 |
농지 빌리기(농지장기임대차사업)
장기임대차사업은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농지를 임차하여 이를 젊은 농업인 등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사업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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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만 64세 이하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및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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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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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농지매매 및 임차농지임대(과원규모화사업 포함) 사업 원리금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 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결과 부적합자 ·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인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 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 단, 다른 상속인의 상속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 가능 · 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매매, 농지구입자금(농협 자금 포함)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주주·조합원 ·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고 해당농지를 임차 중인 자는 매매사업 지원 불가 - 단, 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는 지원 가능 · 이농·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를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매입으로 매도한 자 · 농지 1필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분할 경작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후관리 기간내에 있는 자 · 맞춤형농지지원을 받은 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지원이 취소된 자(단, 지원자금 상환 완료시 예외) ·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
지원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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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농육성대상자
- (1순위)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2순위) 2030세대, (3순위) 후계농업경영인, (4순위) 귀농인, (5순위) 일반농업인 · 영농복귀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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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 5~10년
· 임차료 결정 : 「표준임차료(해당지역 관행임차료 평균 수준)」 범위 내 합의하여 결정 |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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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배우자 포함), 농업경영기술관련 교육 이수실적, 브랜드·품질인증·친환경인증 등 확인서류, 면세유 카드, 농협조합원 명부 · 농업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농지원부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영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전년도 재무상태표 |

농지 빌리기(농지임대수탁사업)
노동력부족·고령화로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위탁 받아 영농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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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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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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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이양보조금을 수령하고 그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자
·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을 받은 전업농 및 전업농육성대상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전업농 및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자 ·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사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 이농·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를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매도한 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
지원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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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순위
- 전업농육성대상자 - 영농복귀자, 전업농, 농업법인 - 기타 당해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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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 5년 이상
· 임차료 결정 : 공사에서 당해 농지에 대해 조사한 임대차료 수준과 임대차료 동향 등을 고려, 임차인과 협의하여 현금으로 환산 결정 |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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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임차(사용차)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중 1가지 - 동일 순위 임차 희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원신청자 순위조서 평가를 위한 서류로 제출 여부는 선택사항이며 미제출로 인한 임차인 선정(평가)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1.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계 학교 증명서 등) 2. 경영주 여부를 확인을 위한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3.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증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친환경 인증서, 신청당시 임차영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득금액증명서(농업 외의 종합소득액(본인, 배우자 합산) 연간 3,7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등 |
과수원 빌리기(과원임대차사업)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과원을 임차하여 이를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2030, 농업법인 등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사업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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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4세 이하의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으로서 과원경영규모가 0.3ha이상이고 최근 3년 이상 과수를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다만, 64세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는 후계인력명의로 지원가능)
· 2030세대 ·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지원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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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 과원규모화사업으로 공사에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한 자(단, 공사가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를 한 경우 지원가능)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자기경영과원을 고의로 매도 또는 임대하여 경영규모 축소한 자 · 현재 재배하고 있는 주 작목 이외의 작목이 식재된 과원을 매입신청하는 자 -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가능 · 당해 과원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 과원규모화사업(농지규모화사업 포함) 원리금 연체자, 국세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사심의회에서 경영진단결과 부적합자로 판단되는 자 ·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본인)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기간에도 과원임대차 지원 가능 |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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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 5~10년
· 임차료 결정 : 지역관행 임차료 상한 범위내에서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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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 과원매입신청서 - 신분증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부채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배우자 포함)전업농사업계획서(신규신청자나 기지원자 중 사업계획이 변경된 자) - 계약체결시 : 주민등록등복, 인감증명(근저당권설정등기) · 농업법인 - 과원매입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영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부채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확인서 - 계약체결시 : 법인인감증명(근저당권설정등기) |

듣기만 해도 든든한 농지은행의 농지 빌리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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