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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 풍덩

[농어촌에 풍덩?] 농지은행은 이런 일까지 한다! 4편 농지 빌리기

농이터 2022. 6. 28. 14:41

 

농지은행은 이런 일까지 한다!

4편 농지 빌리기


말로만 들어본 농지은행, 이런 일까지 한다?!

농지은행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알아두면 도움 되는 꿀같은 정보! 한국농어촌공사가 가져왔어요 :)

이번 시간은 농지 빌리기 전격 해부!?

농지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농지은행의 농지 빌리기에 대해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초롱이들과 함께 알아볼까요??

 

농지 빌리기(비축농지임대사업)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임대사업은 농지은행이 매입한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농지를, 젊은 농업인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자
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만 64세 이하 전업농육성대상자)
지원제외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농지매매 및 임차농지임대(과원규모화사업 포함) 사업 원리금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 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결과 부적합자
·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인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 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 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매매, 농지구입자금(농협 자금 포함)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주주·조합원
·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고 해당농지를 임차 중인 자는 매매사업 지원 불가
- 단, 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는 지원 가능
· 이농·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를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매입으로 매도한 자
· 농지 1필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분할 경작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후관리 기간내에 있는 자
· 맞춤형농지지원을 받은 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지원이 취소된 자(단, 지원자금 상환 완료시 예외)
·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지원자선정 우선순위
· 전업농육성대상자
- (1순위)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2순위) 2030세대, (3순위) 후계농업경영인, (4순위) 귀농인, (5순위) 일반농업인
지원조건
· 임대기간 : 5년(단,임대차 계약일 현재 만55세 이하의 자가 논에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하려는 경우 5년에서 10년의 범위에서 임차인과 합의하는 기간, 농업용 시설에 타작물을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함)
· 임차료 결정 : 「표준임차료(해당지역 관행임차료 평균 수준)」 범위 내 합의하여 결정
· 식량작물 적정생산을 위하여 농가는 임차받은 농지가 논일 경우 임차계약 기간동안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필요한 경우 휴경하여야함
- 단 임대기간 만료년도에는 다음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타작물을 재배하고 휴경 금지
신청서류
· 농업인
-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배우자 포함), 농업경영기술관련 교육 이수실적, 브랜드·품질인증·친환경인증 등 확인서류, 면세유 카드, 농협조합원 명부

 

농지 빌리기(농지장기임대차사업)

장기임대차사업은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농지를 임차하여 이를 젊은 농업인 등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사업

 
지원대상자
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만 64세 이하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제외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농지매매 및 임차농지임대(과원규모화사업 포함) 사업 원리금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 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결과 부적합자
·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인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 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 단, 다른 상속인의 상속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 가능
· 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매매, 농지구입자금(농협 자금 포함)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주주·조합원
·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고 해당농지를 임차 중인 자는 매매사업 지원 불가
- 단, 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는 지원 가능
· 이농·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를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매입으로 매도한 자
· 농지 1필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분할 경작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후관리 기간내에 있는 자
· 맞춤형농지지원을 받은 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지원이 취소된 자(단, 지원자금 상환 완료시 예외)
·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지원자선정
· 전업농육성대상자
- (1순위)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2순위) 2030세대, (3순위) 후계농업경영인, (4순위) 귀농인, (5순위) 일반농업인
· 영농복귀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지원조건
· 임대기간 : 5~10년
· 임차료 결정 : 「표준임차료(해당지역 관행임차료 평균 수준)」 범위 내 합의하여 결정
신청서류
· 농업인
-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배우자 포함), 농업경영기술관련 교육 이수실적, 브랜드·품질인증·친환경인증 등 확인서류, 면세유 카드, 농협조합원 명부


· 농업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농지원부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영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전년도 재무상태표

 

농지 빌리기(농지임대수탁사업)

노동력부족·고령화로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위탁 받아 영농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

 
지원대상자
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지원제외자
· 경영이양보조금을 수령하고 그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자
·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을 받은 전업농 및 전업농육성대상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전업농 및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자
·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사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 이농·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를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매도한 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지원자선정
· 우선순위
- 전업농육성대상자
- 영농복귀자, 전업농, 농업법인
- 기타 당해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지원조건
· 임대기간 : 5년 이상
· 임차료 결정 : 공사에서 당해 농지에 대해 조사한 임대차료 수준과 임대차료 동향 등을 고려, 임차인과 협의하여 현금으로 환산 결정
신청서류
· 농지임차(사용차)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중 1가지
- 동일 순위 임차 희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원신청자 순위조서 평가를 위한 서류로 제출 여부는 선택사항이며 미제출로 인한 임차인 선정(평가)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1.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계 학교 증명서 등)
2. 경영주 여부를 확인을 위한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3.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증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친환경 인증서, 신청당시 임차영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득금액증명서(농업 외의 종합소득액(본인, 배우자 합산) 연간 3,7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등

 

과수원 빌리기(과원임대차사업)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과원을 임차하여 이를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2030, 농업법인 등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사업

 
지원대상자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4세 이하의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으로서 과원경영규모가 0.3ha이상이고 최근 3년 이상 과수를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다만, 64세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는 후계인력명의로 지원가능)
· 2030세대
·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지원제외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 과원규모화사업으로 공사에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한 자(단, 공사가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를 한 경우 지원가능)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자기경영과원을 고의로 매도 또는 임대하여 경영규모 축소한 자
· 현재 재배하고 있는 주 작목 이외의 작목이 식재된 과원을 매입신청하는 자
-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가능
· 당해 과원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 과원규모화사업(농지규모화사업 포함) 원리금 연체자, 국세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사심의회에서 경영진단결과 부적합자로 판단되는 자
·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본인)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기간에도 과원임대차 지원 가능
지원조건
· 임대기간 : 5~10년
· 임차료 결정 : 지역관행 임차료 상한 범위내에서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신청서류
· 농업인
- 과원매입신청서
- 신분증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부채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배우자 포함)전업농사업계획서(신규신청자나 기지원자 중 사업계획이 변경된 자)
- 계약체결시 : 주민등록등복, 인감증명(근저당권설정등기)


· 농업법인
- 과원매입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영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부채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확인서
- 계약체결시 : 법인인감증명(근저당권설정등기)

 


듣기만 해도 든든한 농지은행의 농지 빌리기 편!

농지은행의 지원으로 여러분의 어깨가 활짝 펴졌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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