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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 풍덩

[농어촌에 풍덩?] 농업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무엇이 있을까요?

농이터 2022. 4. 21. 15:00

 

농업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무엇이 있을까요?

 

농어민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은데요.

세금 감면이나 직불금·수당·연금 등을 받을 수도 있고

농자재를 살 때, 농지를 구입할 때,

집을 지을 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종류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정부는 물론 지자체들도 자체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농어민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답니다.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 확인하세요

 

심정적으로는 농촌에 살면

누구나 농민, 농부라 여깁니다.

어촌에 살면 어민 혹은 어부라 생각하죠.

 

하지만 농어촌 지역에 산다고

모두 농어민은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농어민의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해양부 고시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가장 큰 혜택은 '농지' 소유!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어

농지는 농업인만 구입이 가능해요.

 

또 농지를 구입할 때는

취득세가 50% 경감되는데요.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는

일 년 기준으로 1억 원,

5년까지 3억 원의 양도소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어요.

 

농지에 집이나 기타 농업 시설을 설치할 때는

전용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고,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농지전용부담금도 면제돼요.

그 밖에 다양한 혜택이 많아요!

 

농어업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

자재를 구입할 때 받는 혜택들도 많아요.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수도 있는데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등에는

별도의 혜택이 많아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그리고 일부 공과금 등도 감면된답니다.

 

국민연금 지역임의가입자인

농어업인이라면 월 보험료의 50%를 지원받고,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어요.

?TIP> 농업인 및 어업인 자격 요건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산물(수산물)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사람

▶영농(영어)조합법인이나 농업(어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