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추진목적]
✔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제고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간 형평성 제고
[주요내용]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
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선택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논이모작직불제로 구분
공익직불제
|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 |
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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