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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공공서비스가 더 나아집니다!「농어업인삶의질법」시행령(농어촌서비스기준) 일부 개정

농이터 2021. 7. 8. 10:15

 

 

 

 

 

 

 

 

 

농어촌 공공서비스가 더 나아집니다!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농어촌서비스기준) 일부 개정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란?

 

농어촌 주민 관점에서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 기초생활 서비스의 최소 목표 수준을

체감할 수 있게 설정한 기준을 말합니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 개정으로 개편되는 주요 내용

 

공공, 기초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해 집니다.

 

3개 항목 신설(도서관, 체육시설, 생활폐기물 처리 장소)

진로, 응급, 영유아, 초·중학교, 문화 등 8개 항목(접근 편의성 목표치 적용)

 

 

 

 

 

 

 

 

 

 

 

 

 

농어촌서비스 기준 개정 후에는?

 

교육·문화

- 도서관 10분(국공립도서관 이용)

- 초·중학교 10분(초중학교 육성, 통학수단 제공)

- 체육시설 30분(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등 생활체육시설 이용)

- 문화 40분(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 관람)

 

의료·복지

- 영유아 보육·교육 20분(국공립·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 응급의료 30분(응급장비와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 응급처치 서비스)

- 진료 30분~1시간(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 가능)

 

정주여건

- 생활 폐기물 마을 내(행정리 내에서 영농·생활 폐기물 수집,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