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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시행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100만 원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20년 생산·운영 실적이 있고, '20년 매출이 '19년 대비 감소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내용
- 지급 방식 : 21년 5월 14일부터 선불카드 지급(일부 업종 사용 제한)
- 이용 시기 : 21년 9월 30일까지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 '21년 4월 12일(월) ~ 4월 30일(금)
'농가지원바우처.kr' 접속·신청(PC, 모바일 가능)
- 현장 : '21년 4월 14일(수) ~ 4월 30일(금)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필요서류 : 신청서(지자체 방문 시 제공), 신분증,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증빙서류(자격증빙: 경작사실확인서 등, 매출증빙: 출하실적증명서 등)
기타사항
- 분야별 지원요건, 증빙서류, 바우처 사용 가능 업종 등은 '농가지원바우처.kr' 홈페이지 참고
-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콜센터(1670-283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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