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부터 수급가구내 부모와 따로사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2021년부터 '20대 미혼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별도 거주 시에 급여를 분리해서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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