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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 수탁사업 Q&A

농이터 2020. 5. 28. 10:34

농지임대수탁사업Q&A

 

개인간 관행 임대차는 그만!

농지관리는 이제 전문기관에 맡기시고,

혜택은 누리세요!

 

농지임대수탁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알고 계셨나요?

 

*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함.

 

농지법(96.1.1)시행 이후 취득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거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해야 합니다!

 

* 원칙적 개인간 임대차 미허용,

상속 / 이농시에는 1만m²까지 예외적 허용.

 

참여 요건!

어떻게 되나요?

 

소규모 농지도 위탁가능하며,

실제 이용현황이 농지인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 이상,

임차료는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으로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혜택!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속, 증여 등으로 직접 자경이 어려워

관리하기 어려운 농지도

위탁관리 가능합니다.

 

또한 8년이상 위탁시

양도소득중과세 10%절감(일반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한

문의가 있다면?

 

1577-7770

www.fb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