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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이야기

KRC신기술등록제도 개선

농이터 2020. 5. 18. 16:42







KRC신기술

등록제도 개선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기술사용 절차는 간소화합니다!





KRC신기술등록제도란

무엇인가요?


公社에서 시행하는 건설 공사에 적합한

신기술을 공모하여

KRC신기술로 선정 · 관리하며,

등록신기술은 전국 公社 사업 현장에서

우선 적용하도록 홍보하고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① 공모 대상 확대

공모 대상을 정부 인증 신기술에서

公社의 성과공유제* 개발 기술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성과공유제 : 공사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신기술 등을 개발하는 제도)

② 행정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개별 기술 사용부서와

일일이 협약을 체결하던 것을

본사에서 일괄 협약 체결하도록

바꾸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기술개발자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



KRC신기술관리시스템이 등록되어,

公社의 기술 이용자

(조사설계자,공사감독자 등)에게

홍보됩니다!

② 전국의 公社 사업현장에서

유사 기술보다 우선적으로 기술 적용이

검토됩니다!

③ 公社의 기술 파트너로서

公社 워크숍 &토론회 등에서

기술 홍보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Q. 국가인증 신기술을 가지고 계신가요?

중앙행정기관에서 인증한 신기술로

한국농어촌공사의 건설공사에

적합한 기술을 보유하신 경우

公社의 신기술 공모에 참여하세요.


Q. 신기술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가요?

한국농어촌공사와 관련된

기술개발 아이디어가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公社의 성과공유제 공모에 참여하세요.

채택된 아이디어는 公社가 개발을

지원하며 기술개발 완료 시

公社의 신기술 공모 참여대상이 됩니다.




KRC신기술등록제도 및

성과공유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

(www.ekr.or.kr)의 공고문 등을

참고하세요!

신기술 등록제도

061-338-6205

성과공유제

061-338-5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