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신기술개발업체 12개사와 「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참여업체는 콘크리트 균열, 단면 보수공법을 비롯한 관수로의 단면보강 등의 분야에서 정부에서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로 지정받은 기술을 보유한 12개 업체인데요.
이번 협약은 신기술을 활성화하고 신기술을 개발한 업체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와 관련 정보 교류 등을 상호 협력하기 위해 체결됐습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등록된 신기술 운영에 대한 설명과 관계법령 준수를 비롯한 신기술 부실방지 대책과 산호 방전방안이 논의되었는데요.
이번 협약은 정부에서 인정한 신기술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신기술 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품질과 기술력을 향상시켜 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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