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오늘은 올해로 71주년을 맞는 제헌절입니다.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보니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지나가게 되는 날인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여러 권리를 보장받으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헌절과 헌법의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할게요~! ?
- 제헌절은 어떤 날일까요?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고 헌법 수호를 다짐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1948년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인 '5.10선거'가 진행되어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꾸려지는데요. 제헌국회는 헌법제정에 착수해 완성된 헌법안이 6월 23일 제 제16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공포되는데요.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7월 17일을 제헌절로 정하고 매년 기념해오고 있어요. 제헌절을 비롯한 5대 국경일은 2007년 까지는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 바뀌어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헌절은 쉬는 날이 아니라고 해서 그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 중요한 기념일입니다!
- 헌법은 무엇일까요?
그럼 제헌절에 제정, 공포된 헌법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헌법은 전문과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등 10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30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쉽게 말해, 우리나라의 통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최상위 규범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헌법의 뿌리는 고조선 시대 홍익인간의 정신과 8조법에서부터 시작되어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제정, 반포됐던 율령, 조선의 경국대전과 홍범14조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헌헌법 이후로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9차 개헌에 이르기까지, 모두 아홉 차례의 개헌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제헌절의 역사를 알아볼까요?
삼일절이나 광복절 등의 국경일은 일제강점기나 독립운동 등의 역사적 사건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면 제헌절은 식민지 시기가 아닌, 대한민국에 기원을 둔 국경일입니다.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정,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물론, 대한민국을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정체의 변화가 최초로 명확하게 표명돼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 인해 제헌절을 7월 17일이 아닌,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제정된 1919년 4월 11일을 기준으로 삼아 4월 11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정체의 변화를 명확히 한 것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인 법률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힘을 얻고 있는 만큼 7월 17일로 이어져 온 제헌절의 71년 역사에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 제헌절 태극기 게양법 기억해요!
국경일인 제헌절에는 태극기를 게양해야 해요! 조기를 게양하는 현충일과는 달리 깃봉과 깃 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합니다. 집 밖에서 보았을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는데요. 건물 주변에 게양한다면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 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합니다. 차량에 태극기를 다는 경우에는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하면 돼요. 부득이한 경우라면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정해진 위치에 바르게 게양하여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뜻 깊은 날을 기념하면 좋겠죠?
법이라는 것 자체가 일상의 삶에서는 다소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상의 정말 많은 요소가 법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제헌절에 제정된 헌법입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 살 수 있는 것은 71년 전 오늘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1년 중 단 하루, 오늘만이라도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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