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 생활안전망 확충을 위한 농지연금 신상품 출시
◎ 고령농업인의 생활양식에 따라 선택 가능한 신상품 개발로 선택의 폭 확대
◇ 신규 출시 상품(2종)
- 일시인출형 : 가입자가 필요한 시점에 총 지급액의 30% 지급
-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 후 경영이양을 조건으로 더 많은 연금 지급
◇ 기존 상품(3종)
- 종신형 :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
- 기간형 : 일정기간(5·10·15년) 동안 지급
-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 동안 더 많은 연금 지급
◎ 농지연금 가입·승계기준 등 제도개선으로 진입장벽 완화
◇ 담보설정 농지 연금가입 허용
- 금융권 담보설정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인 농지에 대해 연금가입 허용
◇ 연금 승계조건 완화
- 배우자 승계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완화
- 배우자 승계조건 선택제(배우자 승계·비승계 조건)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은 농촌의 고령화 심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와 다양화된 고령농업인의 생활양식에 따라 맞춤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기존상품(3종)에 이어 2종을 추가로 개발, 총 5종의 상품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신상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계약해지 없이 일정범위(연금 지급 가능액의 30%)에서 인출이 가능한‘일시인출형’, 연금 지급 종료 후 경영이양조건으로 연금을 더 많이 지급받는‘경영이양형’입니다.
종신형(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과 기간형(5·10·15년 형),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 동안 더 많은 연금 수령) 등 3종의 기존 상품과 함께 운영하여 고령농의 생애 설계를 위한 선택의 기회를 넓혔습니다.
기존에는 금융권 등에 담보설정 된 농지는 가입할 수 없었지만 이제 채권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5%를 넘지 않으면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가입당시 배우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가입 당사자가 사망하면 연금을 승계할 수 없었던 것을 가입당시 배우자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남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정승 사장은 “고령농업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농어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농어촌 장수시대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농지연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나 홈페이지(www.fplove.or.kr) 및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 http://www.newsfarm.co.kr/news/article.html?no=1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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