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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고령농 생활안전망 확충을 위한 농지연금 신상품 출시

농이터 2017. 11. 24. 10:44

고령농 생활안전망 확충을 위한 농지연금 신상품 출시


◎ 고령농업인의 생활양식에 따라 선택 가능한 신상품 개발로 선택의 폭 확대
◇ 신규 출시 상품(2종)
- 일시인출형 : 가입자가 필요한 시점에 총 지급액의 30% 지급
-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 후 경영이양을 조건으로 더 많은 연금 지급
◇ 기존 상품(3종)
- 종신형 :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
- 기간형 : 일정기간(5·10·15년) 동안 지급
-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 동안 더 많은 연금 지급


◎ 농지연금 가입·승계기준 등 제도개선으로 진입장벽 완화
◇ 담보설정 농지 연금가입 허용
- 금융권 담보설정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인 농지에 대해 연금가입 허용
◇ 연금 승계조건 완화
- 배우자 승계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완화
- 배우자 승계조건 선택제(배우자 승계·비승계 조건)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은 농촌의 고령화 심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와 다양화된 고령농업인의 생활양식에 따라 맞춤형 선택이 가능하도록 기존상품(3종)에 이어 2종을 추가로 개발, 총 5종의 상품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신상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계약해지 없이 일정범위(연금 지급 가능액의 30%)에서 인출이 가능한‘일시인출형’, 연금 지급 종료 후 경영이양조건으로 연금을 더 많이 지급받는‘경영이양형’입니다.

종신형(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과 기간형(5·10·15년 형),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 동안 더 많은 연금 수령) 등 3종의 기존 상품과 함께 운영하여 고령농의 생애 설계를 위한 선택의 기회를 넓혔습니다.


그동안 가입을 희망했지만 담보설정, 연금 승계 등의 문제로 가입하기 어려웠던 고령농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요건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금융권 등에 담보설정 된 농지는 가입할 수 없었지만 이제 채권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5%를 넘지 않으면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가입당시 배우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가입 당사자가 사망하면 연금을 승계할 수 없었던 것을 가입당시 배우자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남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공사는 그동안 설문조사와 상담을 통해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험 전문가와 함께 생애주기 상품을 설계·개발하는 등 고령농업인의 노후 보장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승 사장은 “고령농업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농어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농어촌 장수시대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농지연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나 홈페이지(www.fplove.or.kr) 및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 http://www.newsfarm.co.kr/news/article.html?no=19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