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농촌고령화와 후계농 육성에 큰 도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 사업이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사는 9월 말 현재 농지연금 가입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6.9% 늘어난 1,477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연금 가입 후에도 고령농업인이 직접 경작도 가능하고, 임대도 할 수 있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손에게 가업을 상속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연규숙 씨 농가의 경우, 농지보유자인 연규숙 씨는 농지연금을 받고 그의 아들인 정구일 씨는 부모의 농지와 공사에서 시행하는 2030세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지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덕분에 정 씨는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농업 전문화를 통해 소득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2011년 세계 최초로 출시한 농지연금은 농촌의 고령농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물론,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출시 이후 연 평균 12%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승 농어촌공사 사장은“농촌은 고령화와 마을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며,“공사는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통해 창업농부터 은퇴농까지 농업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농지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후계농 육성 등 농업생산구조 개선과 농촌소득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이외에도 농지규모화, 경영이양직불, 매입비축, 경영회생, 경영이양직불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농지연금 홈페이지(www.fplove.or.kr)와 공사 블로그(blog.naver.com/krcpolicy), 대표전화(1577-777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 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5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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