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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티켓 8

[소식이 주렁주렁?]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가 ‘22년 2월 11일부터 2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 *2022년 2월 11일 시행* ​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반려견과 나의 거리! 느슨해지지 않기로 약속해요

[소식이 주렁주렁?]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2022년 2월 11일 시행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반려견과의 즐거운 산책을 위한 슬기로운 Q&A 반려생활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됩니다 반려견과의 즐거운 산책을 위한 슬기로운 Q&A반려생활 함께 알아볼까요? Q.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새로 생기는 제도인가요? 뭐가 달라지나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관련 주요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는 반려동물 문화, 기억해야 할 5가지 펫티켓 수칙!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는 반려동물 문화, 기억해야 할 5가지 펫티켓 수칙! 반려인이라면 준수해 주세요! -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필수!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필수입니다! -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을 해주세요. -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배변봉투를 챙겨주세요. - 맹견소유자는 법정 교육 이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맹견 종류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주세요. 비반려인이 알아두면 좋을 팁! - 타인의 반려견의 눈을 빤히 응시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