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이 주렁주렁?]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2022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라면,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세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반려견 등록, 꼭 해주세요! 소식이 주렁주렁 2022.08.03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자진신고 : 7.19. ~ 9.30. 집중단속 : 10.01. ~ 10.31. 자진신고란?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 (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주세요. 소식이 주렁주렁 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