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시설원예 농가·법인이 ‘22.10.1.부터 12.31.까지 난방용으로 구매한 면세유에 대해 등유 기준 리터당 최대 130.78원을 지원합니다.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23.1.16부터 2.10.(26일간)까지 본인의 면세유 관리 농협을 방문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유가보조금 지원! 농협을 방문하여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