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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이 주렁주렁🍇]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의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농이터 2023. 12. 8. 10:56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의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의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

 

 

 

 

고용허가제* 시행('04) 이후 최초로

음식점업에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었습니다.

✅ 고용허가제

1)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일정 요건 하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

2) 정부간 MOU를 체결한 16개국*에서 외국인력 도입 가능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키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음식점업 송출국은 추후 결정)

 

 

 

음식점업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범위

업종
한식 음식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내 한식 음식점업(5611)
지역
주요 100개* 지역 대상 시범 도입
*7개 특별·광역市 내 기초지자체 (74곳) + 7개 道 내 음식점 수 상위 3개 기초지자체 (21곳) + 세종·제주·강원 (3곳)
업력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업체 → 5년 이상 (최대 2명 고용 허용)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7년 이상 (최대 1명 고용 허용)
직무
주방보조원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주방보조원(95220)

창·폐업이 잦은 음식점업 특성상

외국인력 관리 가능성 등을 감안해 시범 도입했는데요.

농식품부와 고용부에서는 시범사업을 평가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24. 下)

 

 

 

 

앞으로도 원활한 인력공급으로

외식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