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다움을 되살리는 새로운 공간정책의 시작
농촌다움을 되살리는 새로운 공간정책의 시작
농촌공간계획법 제정
01
농촌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기능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 2월 27일 국회 통과, 내년 3월부터 시행
✓ 지역의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농촌공간의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02
농촌공간을 용도별로 구획화(zoning) 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합니다.
✓ 토지 이용 목적에 따라 공간을 구분지어 집적화·효율화
→ 농촌 공간의 체계적 관리
종류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 농촌마을보호지구: 거주환경 보호, 생활서비스 시설 입지 유도
→정주 기능 강화, 주민 삶의 질 개선
03
지역 스스로 주도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 체계가 마련됩니다.
✓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기본방향만 제시
✓ 지역이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하여 자율적인 공간계획 수립
* 시·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대한 10년 단위 기본계획과 5년 단위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04
농촌협약 제도를 통해 농촌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 농식품부-시·군간 재정지원 약속
✓4대 분야 사업을 통합지원
* 농촌공간 정비, 정주 및 주건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경제기반 조성, 농촌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원체계 구축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통해
농촌을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