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 특별대책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봄철, 논·밭두렁 및 농부산물 쓰레기
절대 태우지 마세요
산불특별대책기간 : 23년 3월 6일 ~ 4월 30일까지
정부는 우기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지정하고
예방·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들불·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33% '등산, 입산자 실화'
26%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41% '기타'
산불 경보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산림 100m 이내 지역 소각행위 전면 금지
▲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해충 방제 효과 미비(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 수확 후 발생하는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은 화재·미세먼지의 원인
▲ 입산자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불 경보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산불 발견 시 즉시 가까운 산림·소방 당국에 신고
및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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