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농식품 제도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시행일 2022년 8월 18일
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고,
이용정보 변경 시 60일 이내
농지대상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농막 등 농축산물시설 신규 설치 시
-수로 등 토지개량시설 신규 설치 시

국립 농업박물관 개관
시행일
2022년 하반기
위치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구 농촌진흥청)
농업·농촌의 역사와 문화,
미래를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열립니다
국립 농업박물관 주요 구성
농업관, 어린이체험관, 식문화관, 식물공장,
유리온실(곤충체험관, 아쿠아포닉스), 다랑이논, 과수원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확대
시행일 2022년 6월 1일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이
현행 9%→15%로 확대

동물의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시행일 2022년 7월 5일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진단명, 필요성·방법·내용, 예상 후유증·부작용,
동물소유자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및 연금방식 수취 가능
시행일 2022년 10월 1일
농업인안전보험이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 등은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하며
가족단위 가입 시 보험료 할인을 적용

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
시행일 2022년 7월
비대면 경제 확대 등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 축산물 유통을 위해
온라인 경매를 본격 도입

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 및 심사 의무화
시행일 2022년 8월 18일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대상자는
농지 취득 시 시·구·읍·면에 설치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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