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물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함께 할 날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동물과 환경,
모두를 위해 지켜주세요!
동물과 사람의 공존,
그 시작은 배려에서부터!
동물이 보이면
천천히 서행해주세요!
도로변⦁골목 로드킬
연 평균 1,500건 이상
기타 도로: 4건
시⦁군도: 689건
지방도: 906건
?개: 49건
?고양이: 278건
기타: 418건
*로드킬(Roadkill)이란?
동물이 차량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사고
로드킬, 운전자가 주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곳, 깊은 산속, 급커브구간,
시야 확보가 어려운곳, 내 집앞 골목, 도로변 등
동물보호법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 1항.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제 4항.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동물보호법의 가장 기본은 동물의 생명 존중을 위해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1. 서행운전과 함께 할 실천 방법은?
로드킬 예방수칙
V 인적이 드문 도로 운전 시 과속 금물
V 로드킬 빈발 구간 저속 주행 및 급커브 구간 주의
V 야생동물 발견 시 속도 줄인 후 경음기 울리기 (가능한 전조등 끄기)
V 야간운전시 되도록 상향등으로 시야확보와 중앙선 가까이 운전
야간 (밤11시 ~ 새벽3시)에 더욱 주의하여 운전하세요!
2. 사고 당한 동물을 발견했다면?
로드킬 대처요령
안전지대에 정차
▼
비상등 켜기
후방 100m에 안전삼각대 등을 설치하여 2차 사고 예방
▼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 신고
단 3분만!
로드킬 동물을 발견한다면
지나치지 말고 꼭 신고해주세요!
동물 찻길 사고 발생 시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
고속도로 발생 시 이정표 확인
한국도로공사 1588-2504
국도 및 지방도
해당 지자체 또는 야생동물구조센터
(개⦁고양이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주세요~!)
동물이 살아 있을 경우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거나
상자 안⦁수건⦁담요로 체온을 유지하면서 기다려주세요
잠깐!!
우리 동네 로드킬은
내가 예방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네이버블로그에서
표지물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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