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시행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위해 농가당 30만 원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 수령받은 사람 중 '21년 4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지원내용
- 지급방식 :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 이용방법 : 지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일부 업종 사용 제한)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1차) '21년 4월 5일(월) - 4월 30일(금)
(2차) '21년 5월 14일(금) - 5월 31일(월)
(2차 신청은 현장 접수만 가능)
- 신청방법
농·축협 및 농협은행, 농협카드 온라인 홈페이지
- 필요서류 : 신청서, 본인신분증,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 아닌 세대원이 대리 신청 시)
기타사항
- 지원대상자 및 사용가능 업종은 '농가지원바우처.kr' 홈페이지에서 4월 5일부터 확인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가지원바우처 콜센터(1670-283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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